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몇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해주는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후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1년에 2회 모집)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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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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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원)이하 |
👉 자세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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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5.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온라인 접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 신 분이나 신청하실 분들은 바로 확인해보세요.
6.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7.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8.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서류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9.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비고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 | ||
구분 | 선발 기준 | 제출 서류 |
건강보험료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