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건물,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등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건물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매매, 교환 OR 매매, 교환 외와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2. 오피스텔 및 부택 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3. 중개피해 사전예방하기
매매 및 임대차 등 계약 대상물 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설등록증 등 확인) |
실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확인 및 설명서 수령 (기본기재사항, 세부기재사항, 중개보수부분 확인) |
대금지급은 반드시 실 소유자(등기부상 명의)통장에 입금 (대리자, 건물관리자, 개업공인중개사 통장 입금 절대 금물) |
최종 챙겨야 할 계약서류 3종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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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시기
부동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날 잔금일에 지급합니다. 보편적으로 협의 하에 정해서 주며 중개보수 지급은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며 서울이라면 지역화폐인 제로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5.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방법
거래금액 X 상한요율 = 보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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