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합니다.
2.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요건
-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예시) 단축기간 ‘22.1.4~6.24: 1월(1.4~1.31)과 6월(6.1.~6.24)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1개월분 지급
-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 ⑤ 초과근로 제한 ※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고평법 제22조의4 제3항)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4.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되, 3개월 주기로 신청•지급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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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금 지급 절차
6. 고객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바로가기
7.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지원(최대 1년)입니다.
예를들면 1~3월분을 4월에 신청, 3~5월분을 6월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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