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입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약정리
대출대상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
대출금리 | - 우대형 연1.0% -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월 4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
2.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3.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 만원 이내)
-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리
- (일반형) 1.3%, (우대형) 1.8%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1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2.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5.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우리은행 1599-0800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한은행 1599-80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1599-1771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NH농협은행 1588-2100 | NH농협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KEB 하나은행 1599-1111 | KEB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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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절차
6.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7.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출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8. 주거안정 월세대출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10.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한연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유의사항
-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11. 주거안정 월세대출 문의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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