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삐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5%~2.1%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①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5-1.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 1599-0800 | 우리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KB 국민은행 | 1599-1771 | KB 국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기업은행 | 1599-1111 | KEB 하나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NH 농협은행 | 1588-2100 | NH 뱅크 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 신한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대구은행 | 1566-5050 | 대구은행 바로가기 |
BNK 부산은행 | 1800-1333 | BNK 부산은행 바로가기 |
6.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7.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8.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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