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합의금 뺑소니 몰랐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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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합의금 뺑소니 몰랐을 경우

정보세상 다있소 2023. 12. 16. 23:57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물피도주를 몰랐을 경우와 처벌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물피도주란?

물피도주란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후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된 상황으로는 주차 혹은 정차된 차량을 사고낸 후 어떠한 조취없이 도주하는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물피도주 합의금





2. 뺑소니란?

뺑소리안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 가해자가 사고현장에서 사후 조취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발합니다.




3. 물피도주 vs 뺑소니

두가지의 큰 차이는 인명피해의 발생 여부입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며 물피도주는 단순한 차량 손상만 일어난 경우입니다.

 



 

 

4. 물피도주 처벌

물피도주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더해 행정적 처분으로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도로가 아닌 주차장 등에서 주차 중인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물피도주임이 분명한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8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는 6만원의 범칙금에 벌점 15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대부분이므로, 물피도주에 대한 과태료는 대개 12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5. 물피도주 몰랐을 경우

물피도주를 한 가해자에게 무조건적인 벌금,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차량에 피해를 준 후 사후 조취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이 입증되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차량 파손 사실을 몰랐을 경우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물피도주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거나 피해 수리비용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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