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수,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이사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주소지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or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세 월세 전입신고시 필요서류와 신고방법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방문시 전입신고 시 필요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시 전입신고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서 따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서
- 세대주 신분증, 도장(지장으로 해도 무방함)
- 신고의무자 신분증
3. 전입신고 방법
정부24 전입신고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시
-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 월세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불가능
- 과태료발생(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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