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연장 총정리

카테고리 없음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 연장 총정리

정보세상 다있소 2023. 12. 18. 16:56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리는 제도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간단요약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자세히 확인해보기

 

 

2.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은 온라인으로 전세 대출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2-1. 업무 취급 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우리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KB 국민은행 1599-1771 KB 국민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KEB 하나은행 1599-1111 KEB 하나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NH 뱅크 1588-2100 NH 뱅크 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신한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대구은행 1566-5050 대구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BNK 부산은행 1800-1333 BNK 부산은행 영업점 바로가기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3.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4.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5.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6. 중소기업 청년 전 대출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8. 전세대출 연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금리

  • 1.2%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9. 전세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10. 중소기업 청년 전세 추가 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0-1.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