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드르이 행복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1년에 100만원을 지급해주는 청년기본 소득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3. 청년기본소득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자세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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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지급일정
- 1분기 신청기간 : 3월
- 2분기 신청기간 : 6월
- 3분기 신청기간 : 9월
- 4분기 신청기간 : 11월
5. 청년기본소득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
6.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 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신청하기로 이동됩니다.
8.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 청년기본소득 대리신청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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