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만 15~34세 이하)가 대상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사업주는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의 정부지원 정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 자세히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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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일 것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제조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 ->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 청년 : 5년간 720만원 적립(최소 월 12만원 × 60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5년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
- 세제혜택 : (청년)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50%)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5일, 15일, 25일 중 중소기업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 3년간 1,080만원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7회(1, 6, 12, 18, 24, 30, 36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또는 중소기업 기여금을 다음의 차등적립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으나, 정액적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간의 변경과 차등적립방식의 년차별 금액조정은 불가
적립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청년근로자 공제납입금 월 납입액 |
8만원 | 10만원 | 12만원 | 14만원 | 16만원 |
중소기업 기여금 월 납입액 |
12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28만원 |
4. 적립구조 (단위:만원)
소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60개월 | |
본인납입 | 720 | 매월 12 x 60개월 = 720 | |||||||
기업납입 | 1,200 | 매월 20 x 60개월 = 1,200 | |||||||
정부지원 | 1,080 | 120 | 120 | 150 | 150 | 180 | 180 | 180 | ~ |
5. 신청방법
온라인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오프라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지부,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6. 구비서류
청년 | 가족관계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사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주명부(법인) |
7. 만기안내
- 공제계약 성립일(A) 이후 가입기간(B)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 지급
(A)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예) 중소기업 첫 납부일 2019-03-15, 핵심인력 첫 납부일 2019-04-15인 경우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04-15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됨
(B) 공제 가입기간 : 신규가입 5년
8.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
※ 예) 계약성립일이 2019-05-15이며, 신규가입인 경우 2024-05-15부터 만기신청 가능
9. 중도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귀책사유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해당 제도에서 귀책사유는 신청자와 기업에게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 해산, 권고사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해약하면 기업의 귀책사유가 되고 창업,
이직 등 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내일체움공제가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본인, 회사,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기업의 적립금은 받지 못하고 국가지원금과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고객센터 : 1588-6259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 전국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 내일채움공제 : 1588-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