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종류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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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종류 조건 총정리

정보세상 다있소 2023. 12. 29. 12:06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는 상품을 말합니다. 신용대출 대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전세자금 대출 종류

1-1. 은행 전세대출

1-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1-3. 버팀목 전세대출

1-4. 디딤돌 전세대출

1-5. 신혼부부 전세대출

 

 

 

2.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 보기

상품 종류 은행/정부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 👉 신청 바로하기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정부 👉 신청 바로하기
디딤돌 전세대출 정부 👉 신청 바로하기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부 👉 신청 바로하기
KEB하나은행 원큐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은행 👉 신청 바로하기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은행 👉 신청 바로하기
신한은행 신한전세대출(서울보증) 은행 👉 신청 바로하기
NH농협은행 NH전세대출 은행 👉 신청 바로하기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은행 👉 신청 바로하기
IBK안심전세대출 은행 👉 신청 바로하기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은행 👉 신청 바로하기

 



👉 자세히 확인해보기

 

 

 

 

 

 

 

3. 대출 이자 계산기

 

한달에 얼마의 이자가 나가는지 미리 계산해보세요.



 

 

 

4.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 종류

4-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로우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대출조건 1. 단독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2.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3.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4.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인 경우 소득 6천만원 이하)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참고사항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대출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에 임대차계약 체결(수도권 제외 읍 또는 면은 100㎡) 
대출한도 - 일반, 신혼부부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상환방법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4-2.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상환방법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3. 디딤돌 전세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1%~2.9%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상환방법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4-4.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연 1.5% ∼ 연 2.7%
대출한도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상환방법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은행별 전세자금 대출 종류

5-1. KEB하나은행 원큐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1.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출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한도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대출 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대출금액의 0.02%~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30일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간은 매일 06시 ~ 23시까지)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5-3. 신한은행 신한전세대출(서울보증)

 

👉 신한 SOL(쏠) 앱 다운로드 신청

 

 

 

대출조건 1.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고객
(1) 서울 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고객
(2)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 금융비용부담율 : 대출을 받는 고객이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본 신청건 포함)을 연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이자 비율

(3)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단 1주택자로서 해당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구입시점 시세 기준) 아파트인 경우 신청 불가
* 구입시점 주택 소재지가 규제 대상 지역이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대출신청 가능 

대출기간 6개월 ~ 36개월
대출한도 최대 5억원(단 1주택자는 최고 3억원 이내)
대출금리 최저금리 4.05%

 

 

 

 

 

 

 

5-4. NH농협은행 NH전세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금리 MOR, COFIX 금리 + 가산금리
대출기간 1~2년(전세계약 잔여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한도 최고 3억원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



 

 

 

 

 

5-5. KB국민은행 KB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조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 2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억 4천 4백만원)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최고 한도 2억2천2백만원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1년 초과 2년 이내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서 상 계약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일시상환, 혼합상환



 

 

 

 

 

 

 

5-6. 경남은행 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



대출조건 1)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취급불가)
2) KCB 또는 NCB 평점기준
(1) (임대인이 개인, ㈜부영주택인 경우) KCB 655점 이상 또는 NCB 740점 이상
(2)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KCB 550점 이상 또는 NCB 545점 이상
3)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질권설정통지 (또는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동의가 가능한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을 확보한 자 또는 확보할 수 있는 경우
5) 사전청약 심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경우
6)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금융비용 부담율(본건포함)<주2>이 40% 이내인 경우
(7)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보유주택이 2020.07.10. 이후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취득시점 기준)하는 아파트일 경우 취급 불가함)
(8) 임차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대출기간 임대차 기간과 일치하도록 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단, 1주택자는 3억원)
대출금리 최저금리 : 연 5.37% (교육세 포함)
최고금리 : 연 8.58% (교육세 포함)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일시상환식
대출 관련비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7. IBK기업은행 IBK안심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도 보전하는 전세대출상품

대출조건 -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내(기타지역 5억원 이내),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대출기간 25개월 이내로하며,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로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응당일
대출금리 고정금리 : 연 4.8% ~ 5.8% / 변동금리 : 연 4.7% ~ 연 5.7%
대출한도 최대 4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상 한도 이내
대출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갱신 임대차 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얼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ㄱ개월 이내에 신청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 상환

 

 



 

 

 

 

 

5-8.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서울보증)

대출조건 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원, 수도권외 기타지역 5억원 
- 무주택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합산) 으로 확인된 고객 
- 부부합산 1주택 보유고객 : 단,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초과 아파트 '20.7.10 이후 구입자 취급 불가 
※ 2주택 이상 보유자 취급 불가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 가능
대출한도 최대 4억 4천 4백만원(단, 개인별 주택보증서 발급 한도 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개인의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따라 차등 적용
-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2천2백만원(기간연장 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2천2백만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 대출신청금액이 2억2천2백만원 초과 시 임대인 유형별 주택가격 요건에 따라 취급가능 여부 결정
- 우리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다른 은행 대출(보증채무 포함), 현금서비스는 모두 한도에서 차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4대보험중 3개이상 보험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득환산시 최대인정가능소득은 3천만원
-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배우자소득 합산가능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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