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 대표적인 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 연 1.8%~2.7%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시중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대인데에 비해 소득구간에 따라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hf vs hug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둘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보증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중 어느 보증사의 보즈증서를 발급받느냐에 따라 대출조건,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니 본인 기준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
전세자금보증 (HF) |
보증한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업무 취급은행
1599-0800 | 👉 영업점 확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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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771 | 👉 영업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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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1111 | 👉 영업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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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2100 | 👉 영업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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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8000 | 👉 영업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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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333 | 👉 영업점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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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5050 |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절차
1. 부동산 방문하여 전세 매물 고르기
2. 전세 계약서 작성하기
3.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예비 사전 자산심사하기(적격 OR 부적격 문자발송됨)
4. 은행 대출서류 준비하기
5.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6. 대출 실행
7. 별다른 이상 없을시 지정해놓은 날짜에 은행에서 대출금 입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