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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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보세상 다있소 2024. 1. 22. 21:07

최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저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중 대표적인 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시중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대인데에 비해 소득구간에 따라 2%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hf vs hug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둘 중 어느 한곳으로부터 보증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중 어느 보증사의 보즈증서를 발급받느냐에 따라 대출조건,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니 본인 기준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HUG)
전세자금보증
(HF)
보증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업무 취급은행

1599-0800 👉 영업점 확인하기

1599-1771 👉 영업점 확인하기

1599-1111 👉 영업점 확인하기

1588-2100 👉 영업점 확인하기

1599-8000 👉 영업점 확인하기

1800-1333 👉 영업점 확인하기

1566-5050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절차

 

1. 부동산 방문하여 전세 매물 고르기

2. 전세 계약서 작성하기

3.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예비 사전 자산심사하기(적격 OR 부적격 문자발송됨)

👉 기금E든든 사이트 바로가기

4. 은행 대출서류 준비하기

👉 대출서류 확인하기

5. 은행 방문하여 대출 신청

6. 대출 실행

7. 별다른 이상 없을시 지정해놓은 날짜에 은행에서 대출금 입금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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