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방법에는 집을 사는 방법 말고도 경매에 올라온 집을 구매하거나 상속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총정리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주택공급방법이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이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1-1. 주택청약 앱 다운로드
주택청약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
주택청약 아이폰 다운로드 |
2.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 받을 수 있는 주택 종류
2-1.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국민주택
1)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2)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3. 주택청약 필수 준비물
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수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주택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에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해지를 않하는게 좋습니다.
해지 후 다시 가입은 가능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과 금액을 다시 채워야합니다.
(내가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 확인해보세요!)
4. 주택청약 신청 요건
4-1. 납입금액
85m2 이하 | 85m2 초과 102m2 이하 |
102m2 초과 135m2 이하 |
135m2 초과 |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
300만원 | 600만원 | 1000만원 | 1500만원 |
다른 광역시 | 250만원 | 4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광역시가 아닌 지역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4-2. 납입 횟수와 의무 가입 기간
공공주택 | 민영주택 | |
수도권 | 가입 1년 이상, 12회 이상 납입 | 가입 1년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가입 6개월 이상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 | 가입 2년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이상, 1회 이상 납입 | 가입 1개월 이상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 위축지역이란?
직전월부터 소급해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보다 더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5. 주택청약 당첨자 뽑는 법
공공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를 통해 주탱청약을 받을 사람을 뽑습니다.
민간주택 중 85m2 이하의 주택을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청약을 받을 사람을 뽑습니다.
민간주택 중 85m2 초과하는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 가점제 : 가산점을 주는 요건들을 많이 갖춰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뽑는 제도
- 추첨제 : 말 그대로 청약을 신청한 사람을 무작위로 추첨해 뽑는 제도
5-1. 가점제 1순위 받는 방법
- 무주택 기간(만 30세부터 계산)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 | 15년 이상 | |
가산점 | 2점 | 4점 | 6점 | 8점 | - | 32점(만점) |
- 부양 가족 수
0명 | 1명 | 2명 | 3명 | - | 6명 이상 | |
가산점 | 0점 | 5점 | 10점 | 15점 | - | 35점(만점) |
-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18세부터 계산)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 | 15 년 이상 | |
가산점 | 1점 | 2점 | 3점 | 4점 | - | 17점(만점) |
5-2. 추첨제를 노린다면?
추첨제는 무작위로 뽑는 제도입니다. 공급하려는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마너지 25%는 75%를 선정할 때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가운데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주택 청약 넣기, 당첨조회 바로하기)
6. 주택 청약 청약 방식(특별공급)
6-1.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6-2. 생애최초 특별공급
처음 집을 사려는 분들에게 주는 기회, 혜택으로 전용면적 85m2(약 25평)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을 뜻합니다.
6-3. 다자녀 특별공급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6-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율은 공공분양 시 5%, 민간분양 시 3%의 비율로 공급합니다.
다른 특별공급의 비해서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이 많지 않아, 공공분양 시 미달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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