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투표 개표 방송 실시간 바로보기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간단요약
투표일 | 2024.4.10.(수) (법정공휴일, 재보궐선거 동시 실시)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 지정된 내 투표소 👉 지정된 내 투표소 찾기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6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 👉 재·보궐선거 확정상황 바로 확인하기 |
임기 | 4년 (2024.5.30. ~ 2028.5.29.) 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기호 1번 | 민주당 |
기호 2번 | 국민의 힘 |
기호 3번 | 정의당 |
기호 4번 | 진보당 |
원 외 | 민생당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
12.12.(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3.19.(화) ~ 3.23.(토) |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3.21.(목) ~ 3.22.(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3.27.(수) ~ 4.1.(월) |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3.28.(목) | 선거기간개시일 |
4.2.(화) ~ 4.5.(금) | 선상투표 |
4.5.(금) ~ 4.6.(토) |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4.10.(수) |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
투표일 | 4.5.(금) ~ 4.6.(토) |
투표시간 |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선거권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6.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준비물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신고기간 | 2024.3.19.(화) ~ 3.23.(토) |
신고방법 | -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고대상 |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필요
재외선거인
신청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 2022.1.9. ~ 2024.2.10 👉 재외선거인 신청 바로가기 |
투표기간 |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신고기간 | 2023.11.12. ~ 2024.2.10. 👉 국외부재자 신청 바로가기 |
투표기간 | 2024.3.27. ~ 4.1.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투표장소 |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
2024년 국회의원 개표 방송은 투표를 마감하는 24년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KBS, SBS, MBC 지상파는 물론 JTBC, 채널A 등 케이블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상파 채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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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채널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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