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하는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속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방향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 :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 I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가 가능하며 II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Q :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A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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