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서울 주정차 위반 지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 금지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소방용수시설 or 비상 소화장치 설치된 곳 5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버스 정류장 기둥 표지판 or 선이 설치된 곳 10 미터 이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벌금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20% 경감 |
가산금 3% | 중 가산금 | 과태료 최고액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 | 32,000 | 41,200 | 480 | 70,000 |
특별단속구역 | 80,000 | 64,000 | 82,400 | 960 | 140,000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 | 96,000 | 123,600 | 1,440 | 210,000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 | 40,000 | 52,100 | 600 | 87,500 |
단속특별구역 | 90,000 | 72,000 | 92,700 | 1,080 | 157,500 | |
어린이보호지역 | 130,000 | 104,000 | 133,900 | 1,560 | 227,500 |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토요일, 공휴일 : 오후 1시 ~ 오후 9시
[단속 지역, 예외 사항]
- cctv, 무인단속 : 많은 지역에서 CCTV를 이용한 무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으 시간 규정이 적용됨
- 주민 신고제 : 주민이 직접 위반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운영됨
주정차위반 단속 시간은 평일, 주말에 따라 다르며 특정 시간에서는 24시가 단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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