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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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

정보세상 다있소 2021. 4. 14. 10:49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2020년도에 8기까지 모집되었고
2021년도에 9기를 모집할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도 9기 모집요강은 아직안나왔으며,
2020년도 8기 모집요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기 모집요강이 나오면 추후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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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신규 접수 :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신청

 

 

※ 모집규모 : 9,000명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18세 ~ 34세(1985.06.10.~2002.06.09.) 청년노동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시스템 문의 (홈페이지, 로그인 등) 1661-9101

account.jobaba.net

신청사이트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합니다.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2020년도기준)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합니다.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지원방법 (가구당 1명 신청)


모집인원 : 총 9,000명
모집기간 : 6.23.(화) ~ 7.6.(월) (8기 접수기간)
신청방법 :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7.6.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6.9.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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