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26일부터 5월 14일 오후 6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고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분들은
다음달 7월 14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대상
1.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기존의 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경우
2. 지원자격을 갖추었으나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것으로 분류되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
서류제출과 함께 지원가능.
4. 2월 28일 이전 개업했으나 체육시설
법령 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를 위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재등록을 한
체육 교습 업도 폐업사실을 증명하고 신청이 가능.
5. 이미 받았으나 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바로가기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main_0010_01.act#none
# 확인지급 처리절차
# 지원대상 및 금액
1.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2. 집합금지(완화) - 400만
3.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4.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5.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6.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7.일반업ㅈ(매출감소) - 1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문의처 :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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