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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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정보세상 다있소 2022. 1. 28. 07:25

 

 

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소개해드릴려고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월을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준다고해요.

간략히 요점정리를 하자면....!

 

 

 

 

 

지원대상 -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등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합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①~⑦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합니다.
 
 
 
 

지원조건

  - 근로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③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①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②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인위적 감원 방지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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