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100만원으로 인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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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100만원으로 인상! 총정리

정보세상 다있소 2022. 1. 28. 07:41

임신 바우처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릴려고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내용 : 한 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특히 대상/금액/사용기간/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고하니 확인해보세요.

 

1. 지원대상

① 임산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로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 포함)도 신청 가능(‘17.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2. 지원내용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 지원급을 지급합니다.

(한자녀 임신은 100만원/다자녀임신은 140만원)입니다.

(*분만 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웝합니다.) -> 제도 시행일 2022.1.1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건부터 적용

 

 

3.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사산)로부터 2년

※기간내 미사용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 바우처 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 불필요

(온라인신청)
<1단계>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2단계>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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