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솟구치는 집값을 보며...
그 많은 집들 중에~~ 왜! 내집은
없을까 하며.. 걱정하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
청년들의 전제자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에
대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 에서 반올림)인 자
- 2021년도 기준 2.92억원(21. 01. 01 접수분부터 적용)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악”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신청이 가능.
but! 모든 주택이 가능한게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
1.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연 1.5% ~ 2.1%로,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대출기간?
기본 2년으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환방법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요.
이때,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
2. 은행방문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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