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진행중(신청방법, 지급기한,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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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진행중(신청방법, 지급기한, 지급요건 등)

정보세상 다있소 2021. 3. 5. 07:46


청년기본소득 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모집일정
(진행중) 2021-03-02(화) 9:00 ~ 2021-03-26(금) 18:00

 


*2021년 지급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방법

1.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1분기 신청기간(2021년 3월 2일 ~ 3월 26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2.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안내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유의사항


20년 4분기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1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기간(1.1.~3.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이용방법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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