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비과세혜택 등

생활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조건 비과세혜택 등

정보세상 다있소 2021. 3. 11. 09:27

 

 

 

청년우대형 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에

출시한 것으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우대금리와 함께 비과세혜택까지 있는 통장으로
2021년 말이면 가입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셨던 분이나
모르셨던 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지원형태


- 감면/면제

 

 

 

 

 

2. 지원내용


- 금리 우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3. 선정기준

 


-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4.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로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5. 절차/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 필수 :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등본
선택 :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7.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8. 접수기관
-각 수탁은행 청약저축 담당부서 / 연락처 1599-0001

 

9.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기획실 / 연락처 1566-9009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