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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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금리 조건 총정리

정보세상 다있소 2024. 1. 23. 12:44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한눈 요약

대출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출금리 연 1.5%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상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1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대출절차

 

 

 

1. 매물확인
2. 마음에 드는 매물을 토대로 (개인, 회사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서 가심사
- 나의 대출 가능 여부 확인
2. 계약서 작성
- 계약금 5% 지급 영수증 필수로 받기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 신고하기
3.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사전 적격심사하기
👉 사전 자격심사하러 바로가기
4. 적격 확인 문자 발송 확인
5. 대출필요서류 챙기기
👉 대출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6. 은행방문
7. 일주일간 별다른 연락이 없을 시 지정한 날짜에 은행에서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8. 전입신고 후 등본 은행에 제출

 

 

 

 

 

 

 

업무 취급은행

1599-0800 👉 영업점 확인하기

1599-1771 👉 영업점 확인하기

1599-1111 👉 영업점 확인하기

1588-2100 👉 영업점 확인하기

1599-8000 👉 영업점 확인하기

1800-1333 👉 영업점 확인하기

1566-5050  

 

 

 

 

 

 

 

은행에 제출할 필요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1.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2.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3.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4.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3.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1.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2.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3.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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