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이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하나로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후
주택 구입 및 임대, 본인과 자녀의 교육 비용,
창업 자금 등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희망키움통장은
대표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청대상
1. 만 15세~만39세인 청년.
2.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
(4인 기준 월 1,170,310원)이 가입가능.
* 제외대상 *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참여자나
기존 혜택을 받은 분은 중복지원 불가.
2) 지원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 장려금)을
더해 3년 뒤 목돈으로 돌려받는 통장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5.1만 원(3년 최대 2325만 원)이며,
월 10만 원을 저축 시 소득 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뒤 1,690만원~2,700만원을 목돈마련 가능.
4) 접수처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5)유지조건
1.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2. 가입기간 중 6개월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3. 3년간의 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
4. 3년간의 참여기간 중 입대로 인한
경우 24개월 적립중지가 가능.
5. 소득이나 가구원 등 허위로 신고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거, 의료, 취업, 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해당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6) 신청기간
2월 : 2월1일~2월18일
3월 : 3월2일~3월18일
4월 : 4월1일~4월20일
5월 : 5월3일~5월20일
6월 : 6월1일~6월18일
7월 : 7월1일~7월20일
8월 : 8월2일~8월19일
9월 : 9월1일~9월16일
10월 : 10월1일~10월20일
11월 : 11월1일~1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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