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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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신청방법

정보세상 다있소 2021. 2. 18. 07:52

 

 


오늘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사회초년생들에게 목돈마련기회를 주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청년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3가지 통장이 있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 (2년형 OR 3년형)
2. 청년저축계좌 (3년형)
3.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

요렇게 3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3가지 각기다른 충족요건이 있기때문에
자기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OR 3년형)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저축통장으로 
신규채용되는 청년들을 대상.


2. 청년저축계좌 (3년형)은
소득이 적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저축계좌이다.

대신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도 가능하다는 장점

3.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5년형)는
사회초년생이 아닌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그러면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5년간 근속시 3,000만원의 목돈이

 생기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정부+중소(중견)기업 사업주+국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5세~34세 이하이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6개월이상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로 한정.)

 

 


2) 적립방법(5년)

- 청년(5년) : 월 12만원씩 720만원 적립.
- 기업(5년) : 월 20만원씩 1,200만원 적립.
- 정부(3년) : 7회 분할하여 1,090만원 적립.

-> 5년간 근무시 만기 공제금 3,000만원 이상 수령가능.

 

 

 


3) 납입금에 대한 세제혜택

- 청년 :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을 감면.

- 기업 : 납입금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
(당해년도 발생액의 35% OR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5) 충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1. 회사의 귀책으로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

2. 자발적 퇴사인경우에는?

   - 회사에서 낸 돈은 제외하고 정부지원금과
    청년근로자가 납부했던 돈만 수령 가능.

3. 이직으로 인한 공제를 중도해지, 

타 기업으로 이직 후 재가입 가능?

- 정부지원금 중복 수혜 문제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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