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3년 만기시 1,440만원 목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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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3년 만기시 1,440만원 목돈 수령)

정보세상 다있소 2021. 2. 16. 09:42

 

 

 

 

 

 

 


오늘은 2021년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지원이 확대되었다고해서
관심이 더높아진 청년저축계좌입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모집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2회 더 증가시켰으며,

지원인원 또한 8천명에서 13,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자) 또는 차상위 가구(자)

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만기시 1,440만원으로

돌려주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는 청년내일체움공제가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자격?


1. 신청 당시 만 15세~39세 이하

근로활동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or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

 


청년저축계좌 유의사항


1.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야하며,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해야합니다.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야함)

 

2. 3년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이상 취득

(통장 가입 기간 내)

(자격증 종류는 큐넷 참고)

 

3. 연 1회씩 2년간, 총 3회 교육 이수 완료

 

이 세가지 사항을 지켜야만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은 통장가입기간 동안

해당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합니다!
(주거, 교육, 의료, 취업, 창업 등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한다는점!
증빙금액은 지원금의 50%이상만큼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라고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제출서류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읍, 면,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됩니다.

 

관할 주민센에 방문하셔서 청년저축계좌

상담할려고 왔다고 하면 자가진단표 작성 후

제출서류 목록을 주민센터 직원분이 주시며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는 재직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적금통장 개설 후 저축액을 입금하면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 2월1일 ~ 2월19일
2차 - 5월3일 ~ 5월20일

 

 

 


오늘은 이만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적합하시다면청년저축계좌 한번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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