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분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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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분리 분리지급, 2월 17일부터 온라인신청!

정보세상 다있소 2021. 2. 19. 07:58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걸 뜻합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청대상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습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2.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3.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입니다.

 

 

 

 

 

 

 

 

 




2) 신청방법


1.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상시신청 가능.
2.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복지로로도 신청 가능. -> 2월 17일부터 가능.

 

www.bokjiro.go.kr

 

 

 

 

 


3)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5)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6) 문의사항
1600-0077 -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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