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or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복지제도!
(*전문직 제외)
1년에 최대 300만원 지원!
1.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소득구간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파악할 것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본인의 가구원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인지 파악 후 소득비교해보기.
-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 가구의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함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되어있음)
(2020기준)
2. 지급금액
- 단독가구 : 3~150만원
- 맞벌이가구 : 3~3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60만원
2-1 신청하는 곳
ARS, 홈택스, 손택스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1. ARS전화
-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어플리케이션에서 손택스 검색 후 다운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3. 홈택스 홈페이지
-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으로 로근하여 신청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면 신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3. 신청기간(정기신청 / 반기신청)
- 반기신청은 6개월(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
-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금을 신청하는 것!
반기신청
- 상반기 : 1~6월 소득분 -> 9월에 신청 -> 12월 환급
- 하반기 : 7월 12월 소득분 -> 3월에 신청 -> 6월 환급
정기신청
- 1~12월 소득분 -> 5월에 신청 -> 9월 환급
4. 지급시기
- 심사 후 9월중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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