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이란~?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있으나 다른 코로나 19 피해지원을 받지못한 취약계층 가구에 한해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비는 1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스캔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로 아래 도표를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4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중복지원 불가인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 19피해지원사업 대상자(긴급고용안전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 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가구기준)
21.3.1 기준 주민등록가구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지급(금융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지급가능*
#신청기간
- 온라인 : 인터넷,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사이트
2021.05.10(월) ~ 2021.05.28(금) 22:00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합니다.
- 현장 : 읍면동 방문신청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2021.05.17(월) 9:00 ~ 2021.06.04(금) 18:00
** 집중신청기간 **
2021.05.17(월) ~ 2021.05.28(금)
** 지자체 상황에 따라 5일이내 연장 가능 **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30만 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 지급
6월경 50만원 지급예정. / 차액 20만원도 6월경 지급예정.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주민센
- 코로나 19 중수본 한시생계지원 1577-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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