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실업난을 못피하신 분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경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구직도 쉽지않은 요즘...
실업했을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신청조건
1.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일 것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
지원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는 본인 납부, 나머지 75%는 국가지원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한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즉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의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
(국인연금공단 콜센터 1355에서 안내사항을 전달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직장인처럼 최대 3년간 50%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제도.
지원방식
1.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
2.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능
신청조건
1.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신청기간 - 퇴사한 다음 달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제외.)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청. or 팩스, 우편 가능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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